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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청약품 “심평원, J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 후생신보기사 날짜 2022.02.17 15:32
글쓴이 금청약품 조회 1044


* 본내용은 후생신보 기사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금청약품 “심평원, J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제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동언 대표, “환자들, 10년간 지불할 필요없는 약제비 500억 허비” 주장



【후생신보】국내 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청약품(대표이사 신동언)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청약품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고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 수행자 심사평가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심평원이 ▲절차를 위반하고 ▲법정비급여로 오인토록 해 

금청약품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청약품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방광경․도뇨 시 마취에 사용되는 ‘카티젤 겔’을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아 판매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10년 11월 경 심평원은 카티젤 겔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사인 J사의 

‘인oooo 겔’에 대해 “별도․산정이 가능한 비급여”라고 민원 답변한 사실을 2021년 2월 알게 됐다. 

11년 만 이었다.



법정비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청약품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 절차는 무시됐다. 

심평원이 법정비급여인 것처럼 답변한 덕분에? 우후죽순 생겨난 타 제품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금청약품 측 주장이다.



심평원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카티젤이 법정 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와 유사한 다수 제품들이 우후죽순 출시됐다. 

인ooo 겔, 유oooo 겔, 원ooo 등이다.



금청약품에 따르면 특히 심평원은, 

“인oooo은 도뇨, 방광경 시술시 해당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한 복지부의 답변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제품은 법정비급여로 많게는 2만 원, 적게는 1만 원 정도로 환자들에게 청구됐다. 

소송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경우 병원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금청약품에 따르면 심평원이 J사에 특혜로 인해 

환자들은 지난 10년 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허비해야 했다.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는 

“수차례 심평원에 ‘민원답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요양급여가 아니면 모두 비급여’라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복지부동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분통으로 터트리며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다수 부처, 

다수 과가 관련된 문제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whosaeng.com/  

#심평원 #금청약품 #법정비급여 #카티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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