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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스틸라젤겔’ 약제비 위법 청구 논란 - 엠디포스트 기사 날짜 2022.02.17 15:51
글쓴이 금청약품 조회 2143


* 본내용은 엠포스트 기사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인스틸라젤겔’ 약제비 위법 청구 논란 결국 소송전, 

관련 병원 피해 불가피할 듯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청구 불가’, 심평원은 ‘별도 산정, 비급여 사용 가능’

승·패소 떠나 인스텔라젤겔 사용 병원, 경찰 조사로 인한 피해 우려


비뇨의학과나 일반외과에서 사용되는 인스틸라젤겔의 약제비 위법 

청구 논란이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금청약품은 15일 제일메딕스약품이 인스틸라젤겔을 판매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 등의 혐의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


인스틸라젤겔은 카테터 삽입, 요도(남성·여성) 내 수술, 각종 내시경 검사, 삽관, 시술로 인한 

직장과 결장에서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표면마취와 윤활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임의비급여 전문의약품이다

(현재 법정비급여로 등록된 약제는 금청약품의 카티젤겔 뿐임).


금청약품 측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방광경 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인스텔라젤겔 역시 겔 약제로 환자에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일메딕스약품은 해당 약제를 법정비급여로 속여 약값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청약품 측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인스틸라젤겔을 ‘비급여진료비용’으로 고지해 

환자에게 8,000~20,000원의 해당 약제비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제일메딕스약품 측은 

“이미 2010년 심평원은 인스텔라젤겔은 별도 산정 약제가 결정된 카티젤겔과 

허가사항 및 사용 목적이 유사하므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약제이며,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약제가 약제 평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민원답변을 받았다”라며 금청약품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제일메딕스약품이 불법 영업활동 행위가 발견되면 

11년간 인스틸라젤겔의 약제비를 청구한 관련 병원에 환수가 진행된다.

반대로 제일메딕스약품이 영업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산정지침을 위반해 약제비용을 환수당한 관련 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수한 인스텔라젤겔의 약제비용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승·패소와 관련 없이 인스틸라젤겔을 사용한 병원은 

경찰 조사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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