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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이브로베인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날짜 2017.05.31 14:48
글쓴이 금청약품 조회 2608

파이브로베인주 1% 3%의 의약품 허가(신고)사항이 2017년 5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하여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앰플 주사제에 한함)

2)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최근 6개월에서 2년간 표재 또는 심재 정맥의 혈전성정맥염 병력이 있는 환자

2) 복부 또는 골반의 종양에 의한 정맥류 환자

3) 심각한 동맥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4) 정맥울혈과 확장을 수반하는 심신부전 환자

5) 협심증 환자

6) 국소 또는 전신적 감염증상이 있는 환자(결핵, 패혈증 등)

7) 갑상선비대증 환자

8)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

9) 이 약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10) 기질성 쇠약, 발열상태 환자

11) 특수한 정맥주위염 합병증 환자

12) 간질환, 부신질환 환자

13) 급성 호흡장애, 천식 환자

14) 피부질환 환자

15) 3세 미만의 영유아

16) 신생아, 미숙아 (벤질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금청약품(주)는 식약처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고)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신고)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어 의약품의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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