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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이브로베인주 0.2%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날짜 2017.07.05 11:27
글쓴이 금청약품 조회 3716

파이브로베인주 0.2%의 의약품 허가(신고)사항이 2017 7 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고

1) 이 약으로 압박경화요법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심폐소생장비가 즉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알러지 반응이 보도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하여 이 약 0.25~0.5 mL을 혈관에 주입한 후 다음 용량을 투여하기 전 몇 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2)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급성 표재성 혈전성정맥염 환자

3) 복부 또는 골반의 종양에 의한 정맥류 환자

4) 심각한 동맥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5) 정맥울혈과 확장을 수반하는 심신부전 환자

6) 협심증 환자

7) 국소 또는 전신적 감염증상이 있는 환자(결핵, 패혈증 등)

8)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9) 조절이 안되는 당뇨병 환자

10) 기질성 쇠약, 발열상태 환자

11) 특수한 정맥주위염 합병증 환자

12) 간질환, 부신질환 환자

13) 급성 호흡장애, 천식 환자

14) 피부질환 환자

15) 3세 미만의 영유아

16) 유의한 비만 환자

17) 경구 피임제를 복용중인 환자

18) 수술 치료가 필요한 외과적 판막부전 환자

19)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원인에 관계없음)

20) 혈액질환 환자

21) 신생아, 미숙아 (벤질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금청약품()는 식약처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고)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신고)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어 의약품의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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